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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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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정신건강센터가 소개된 보도자료입니다.


[한의신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12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성과교류회서 토론자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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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를 맞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 자리에서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난관이 존재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6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한양에서 ‘2022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연구진들이 다양한 한의약 분야에서 추진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패널토의의 참가자들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 충분한 시장성을 갖추고 있지만,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상품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구상 단계서부터 산업화를 고려할 것과 이를 위한 제도적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규제가 가장 큰 장벽…시장 가능성은 충분

 

토론자로 나선 삼익제약 권영이 대표이사는 “현재 많은 분들께서 연구하시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보다 많은 처방되는 것을 원하실 텐데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나오게 되면 막상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쓰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티그레이션 이두석 연구소장은 “양방제약분야에서 한의계로 넘어온 지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느낀 점은 한의계의 기초연구역량이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산업체의 끈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연결하기 위한 기초연구자의 준비, 특히 특허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정책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사업적 부분에서도 물꼬가 트여 연구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할 부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유니메드제약 최준석 이사 역시 한의약혁신기술이 가진 시장성에 동의했다.

 

최 이사는 “물론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을 작업하고 있지만 충분히 흥미롭고 시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밖에서 바라봤을 때 한의사의 처방은 비방 위주로 영역을 지키는 관문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안에서 접해본 경험으로는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고 수준 역시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부분도 워딩으로는 어렵지만 분명히 풀어볼 여지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싸워보겠다는 각오도 하고 있다”며 “한의계가 좋은 연구결과와 임상 자료를 기여해주신다면 기업에서도 조화를 이뤄 한의계 전반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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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전반의 방향성 공유 중요”

 

이에 대해 정부측 참석자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고호연 과장은 “식약처를 대표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우기 위해 온 자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다”라고 전제하고, “과연 한의계 모두가 산업화를 원하는가에 대해 로컬 한의사와 연구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의계의 전반적인 인식 공유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결국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과장은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만 판단할 뿐 사용권은 관여하지 않아 제도적인 부분은 결국 식약처 외에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다 같이 풀어야 하는 일이라 부처 간의 협력을 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한의계가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말고 확장성을 고민해 한약뿐만 아니라 천연물의 전문가라는 프레임으로 가야만 새로운 건기식이나 제형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최신광 과장도 “자동차가 처음 개발될 때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는 규제가 있었다”며 “가야할 길이 멀고 힘들겠지만, 또한 도중에 실패가 있을 수 도 있지만 좌절은 없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한의약산업과에 와서 보니 예산, 조직, 각종 법률, 산업화, 특허, 한약재 수급까지 한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음을 느꼈다”며 “하지만 정부만 해서 될 일 아니고 전체 한의계가 방향을 같이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며, 한의약산업과도 한의계가 부르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14가지 연구 사례 소개

 

한편 이날 성과교류회에서는 5가지 특허출원 사례를 포함한 14가지 연구 사례가 소개됐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 의료기기의 식약처 확증임상시험계획(IDE) 승인 사례(동신대학교 김재홍 교수) △한의 경략경근 활성도 예측을 위한 보행분석계의 개발과 허가 사례(원광대학교 이상관 교수) △PBRN 구축을 통한 체중감량을 위한 한약 레지스트리 구축 사례(한국한의학연구원 김성하 박사)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의 연구 성과 확산 활동(경희대학교 김종우 교수)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침치료 고찰:경혈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문희영 연구원) △유방암 환자의 수술, 약물치료 후 통증 및 림프부종에 대한 한의치료의 영향(자생의료재단 이예슬 박사) △다양한 한약제제가 난소기능 증진 및 갱년기 증상 개선에 미치는 효과(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주보선 박사) △보건의료빅데이터 기반 한약 안전성 연구(단국대학교 이상헌 교수) △장애인 한의치료 실제 임상 자료(Real-world data)를 통해 본 임상 효과와 후속 연구 방향(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로 진행됐다.

 

특허출원 사례가 소개된 마지막 세션에서는 △파킨슨병용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 치료제 특허출원 사례(상지대학교 여수정 교수)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출원 사례(경희대학교 김봉이 교수) △통풍성 관절염 치료 약침제제 개발 연구(우석대학교 양갑식 교수) △전립성 비대증의 예방 및 치료제 특허출원 사례(경희대학교 안효진 교수)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사례(동국대학교 정효원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